TAX AUDIT
세무조사 대응
정기·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의 착수 통지부터 과세예고통지까지,
조사 입회·의견 진술 그리고 부당한 범위 확대·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을 통해
조사 단계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세무조사는 이후 모든 절차의 사실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 한 장이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글로는 조사 착수 시점부터 입회하여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평온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은 조사의 기간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확대·연장, 중복조사에 해당할 수 있는 재조사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쟁점입니다. 글로는 조사의 진행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절차 하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가 나오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기한(30일)이 곧바로 진행됩니다. 다툴 쟁점과 수정신고로 정리할 쟁점을 이 시점부터 구분해야 가산세와 형사 전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안
01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기간을 확인하고, 예상 쟁점별로 거래 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개시 전 준비가 조사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02
비정기(특별) 조사로 전환·착수된 경우
조사 사유와 범위의 적법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압수·영치가 수반되는 조사라면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과 자료 제출을 통제합니다.
03
조사 범위 확대·기간 연장을 통보받은 경우
확대·연장의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중복조사 금지에 저촉될 수 있는 재조사는 절차 하자로 별도 정리합니다.
04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30일) 내에 쟁점별 실익을 판단합니다. 전부를 다투기보다 다툴 쟁점을 선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세무조사 사전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조사 개시 15일 전 통지 원칙 (증거인멸 우려 등 생략 사유 있음) |
| 조사 범위 확대 제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 등 법정 사유 없이 범위 확대 불가 |
| 재조사(중복조사) 금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사유 한정) |
|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 부정행위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 시 40% (역외거래 60%) |
기한·세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비정기 조사 사건에서 조사 초기부터 입회하며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조사 범위 확대 통보에 대해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견을 제출해 쟁점을 정리한 사례.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해 쟁점을 선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다투지 않을 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함께 관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와 개시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전에 사전통지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사업상 곤란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대상 기간의 신고 내역과 장부·증빙을 점검해 쟁점이 될 만한 거래를 미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조사 개시 전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소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변호사가 입회하면 질문과 자료 요구가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지 점검하고, 답변 취지가 확인서·문답서에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입회 여부와 준비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 절차로, 이 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불복·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통지서를 받는 즉시 쟁점과 증빙을 정리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전 구제의 기회는 사라지고 고지 이후의 불복 절차만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신속히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생활비, 차용, 자금 관리 위탁 등)은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특히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상환의 실제 자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소명하려면 어려움이 크므로,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기록을 남기고,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로 고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조세범처벌법 제3조),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5억 원·10억 원)를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통상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과세관청의 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포탈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범칙조사 전환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을 변호인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범위가 통지받은 세목이나 기간보다 넓어질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사는 사전통지된 세목·과세기간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확인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실무에서는 자료 요구가 조사 범위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범위 밖 자료의 제출 여부는 이후 쟁점 확대와 직결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중 범위 확대 통지를 받았거나 요구 자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점의 대응이 이후 불복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개시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다만 연기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승인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연기 신청과 별개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증빙을 점검하는 준비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는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판례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예외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조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 조사의 범위와 결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중복 여부 판단이 빨라지므로, 통지서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의 소명을 요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준비할 것은 취득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 소득, 예금 인출, 대출, 전세보증금, 기존 재산의 처분 대금이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단위로 잇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소명이 부분적으로만 되면 나머지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 소명 가능한 범위와 전략을 상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세무조사가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절차라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등 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형사 절차의 성격을 갖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져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조사 중 확인서·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이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 조짐이 보이는 단계부터는 진술 하나하나를 변호인과 상의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