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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까지,
소송 전 불복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기한을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조세 불복은 기한의 절차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과세전적부심은 30일,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90일이 지나면 심리 없이 부적법 각하됩니다. 글로는 즉시 처분서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불복 절차(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 행정심판)를 선별하고,
각 단계별 인용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타임라인을 구축하여 대응합니다.

심사 또는 심판 단계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구조를 토대로, 처분의 전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쟁점별로 해부해 청구이유서를 구성합니다.

모든 쟁점을 심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 쟁점과 협의·정리할 쟁점을 구분하고, 심사·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정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부담이 줄도록 절차를 운영합니다.

주요 사안

01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고지 전 마지막 방어선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30일의 청구 기한 안에 쟁점별 채택 가능성과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02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

90일의 불복 기한이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판청구로 갈지,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합한 유형인지 절차 선택부터 설계합니다.

03

심판청구가 기각·일부인용된 경우

결정문의 판단 구조를 분석해 행정소송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제소기한(결정 통지 후 90일)이 다시 진행되므로 판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04

납부 부담이 큰 경우

불복 절차 중의 징수 절차 진행 여부와 압류 등 보전조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고, 납부·담보 제공 여부를 자금 사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66조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조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 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와 중복 불가)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제44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기한은 불변기간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송달일 확인과 기한 계산은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적부심·이의신청·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고, 청구이유서와 증거를 쟁점별로 구성합니다. 심판관회의 심리에 대비해 추가 소명과 답변서 반박을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종합소득세 부과 사건에서 처분의 전제가 된 거래 사실을 계좌·계약 자료로 재구성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고, 심판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해 소송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경로 선택이 문제 된 사건에서 송달일 기준의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쟁점을 선별해 심판청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 절차로, 이 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불복·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통지서를 받는 즉시 쟁점과 증빙을 정리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전 구제의 기회는 사라지고 고지 이후의 불복 절차만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신속히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쟁점의 성격, 증빙의 준비 정도, 처분청과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유리한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하루만 지나도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90일은 사실관계 정리, 증빙 수집, 청구서 작성까지 마치기에 긴 시간이 아니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수령 날짜를 확정하고, 청구 준비를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계산 착오, 비과세·감면 적용 누락, 이중과세, 판결로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청구서 단계부터 증빙과 법리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신고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례는 비교적 좁게 보고 있어, 과세관청의 안내 오류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가산세 항목별로 다툴 부분과 감면을 신청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불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단계(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글로는 첫 상담에서 처분 내용과 쟁점 구조를 진단한 뒤 단계별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진행 중 범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협의합니다. 보수의 구성(착수보수와 성과 연동 여부 등)은 사건 유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심판청구 단계와 소송 단계는 절차 비용도 서로 다르므로, 전체 일정과 함께 단계별 비용 계획을 세우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는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판례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예외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조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 조사의 범위와 결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중복 여부 판단이 빨라지므로, 통지서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고지된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강제징수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제도 참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금 사정이 허락하면 일단 납부한 뒤 다투고, 승소 시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징수유예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여지도 있으므로, 세액 규모와 자금 사정을 놓고 납부 전략부터 상담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제65조 준용), 실제로는 쟁점의 난이도와 사건 적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중에는 조세심판원의 자료 요구와 의견 진술 기회가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직접 진술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와 증거가 처음부터 완결되어 있는지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정 자체는 통제하기 어렵지만 준비의 완성도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쟁점을 좁히는 작업부터 상담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 기간 역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은 심판 단계와 달리 증거 제출과 주장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판 기록을 토대로 무엇을 보강할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문에는 심판원이 어떤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담겨 있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소송의 실익과 쟁점 재구성을 상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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