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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 (심판·심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까지, 소송 전 불복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기한을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조세 불복은 기한의 절차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글로는 수임 즉시 처분서의 송달일을 확정하고, 적부심·이의신청·심판청구로 이어지는 전체 일정표를 먼저 설계합니다.

심판 단계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사실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구조를 토대로, 처분의 전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쟁점별로 해부해 청구이유서를 구성합니다.

모든 쟁점을 심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 쟁점과 협의·정리할 쟁점을 구분하고,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정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부담이 줄도록 절차를 운영합니다.

주요 사안

01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고지 전 마지막 방어선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30일의 청구 기한 안에 쟁점별 채택 가능성과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02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은 경우

90일의 불복 기한이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판청구로 갈지,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합한 유형인지 절차 선택부터 설계합니다.

03

심판청구가 기각·일부인용된 경우

결정문의 판단 구조를 분석해 행정소송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제소기한(결정 통지 후 90일)이 다시 진행되므로 판단을 미루지 않습니다.

04

납부 부담이 큰 경우

불복 절차 중의 징수 절차 진행 여부와 압류 등 보전조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고, 납부·담보 제공 여부를 자금 사정에 맞춰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이의신청국세기본법 제66조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조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의신청 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와 중복 불가)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제44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불복 기한은 불변기간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송달일 확인과 기한 계산은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적부심·이의신청·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고, 청구이유서와 증거를 쟁점별로 구성합니다. 심판관회의 심리에 대비해 추가 소명과 답변서 반박을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종합소득세 부과 사건에서 처분의 전제가 된 거래 사실을 계좌·계약 자료로 재구성한 청구이유서를 제출하고, 심판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해 소송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경로 선택이 문제 된 사건에서 송달일 기준의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쟁점을 선별해 심판청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영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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