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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 INCOME TAX

법인세·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처분·원천징수 등 법인세·소득세의 구조적 쟁점을 다루며, 신고 설계부터 조사·불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법인세 사건의 다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출발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근거와 의사결정 경위를 복원하는 것이 다툼의 토대가 됩니다.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고 대표자 상여 의제 등으로 개인 소득세·원천징수 문제로 이어집니다. 글로는 법인 단계와 귀속자 단계의 쟁점을 분리해 각각의 불복 실익을 계산하고,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다투는 사건과 신고·협의로 정리할 사건의 구분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의 활용, 가산세 감면 사유의 소명, 조사에서 형사 전환될 수 있는 항목의 선별까지, 리스크 전체를 한 표로 놓고 판단합니다.

주요 사안

01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 된 경우

시가 산정의 근거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쟁점입니다. 감정평가·비교 거래 자료로 부인 처분의 전제를 다툽니다.

02

소득처분·상여 의제로 과세된 경우

귀속자와 귀속 시기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해 대표자 상여 의제의 전제 사실을 검증합니다.

03

원천징수 쟁점이 있는 경우

소득의 구분(근로·사업·기타)과 원천징수 의무의 존부를 다툽니다.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 여부도 함께 소명합니다.

04

성실신고·신고 설계가 필요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신고 단계의 쟁점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신고 설계로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대응입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재계산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익금산입액을 귀속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신고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

가산세율·성실신고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에 대해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자료와 이사회 의사결정 경위를 복원해 처분의 전제가 된 시가의 근거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대표자 상여 의제 과세 사건에서 법인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회계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의 불복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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