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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 INCOME TAX

법인세·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처분·원천징수 등 법인세·소득세의 구조적 쟁점을 다루며, 신고 설계부터 조사·불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법인세 사건의 다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출발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시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근거와 의사결정 경위를 복원하는 것이 다툼의 토대가 됩니다.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은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고 대표자 상여 의제 등으로 개인 소득세·원천징수 문제로 이어집니다. 글로는 법인 단계와 귀속자 단계의 쟁점을 분리해 각각의 불복 실익을 계산하고,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다투는 사건과 신고·협의로 정리할 사건의 구분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의 활용, 가산세 감면 사유의 소명, 세무조사에서 형사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항목의 선별까지, 리스크 전체를 한 표로 놓고 판단합니다.

주요 사안

01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 된 경우

시가 산정의 근거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쟁점입니다. 감정평가·비교 거래 자료로 부인 처분의 전제를 다툽니다.

02

소득처분·상여 의제로 과세된 경우

귀속자와 귀속 시기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해 대표자 상여 의제의 전제 사실을 검증합니다.

03

원천징수 쟁점이 있는 경우

소득의 구분(근로·사업·기타)과 원천징수 의무의 존부를 다툽니다. 가산세의 감면 사유 해당 여부도 함께 소명합니다.

04

성실신고·신고 설계가 필요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신고 단계의 쟁점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신고 설계로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은 대응입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재계산
소득처분법인세법 제67조익금산입액을 귀속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
신고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

가산세율·성실신고 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에 대해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자료와 이사회 의사결정 경위를 복원해 처분의 전제가 된 시가의 근거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대표자 상여 의제 과세 사건에서 법인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회계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의 불복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와 개시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전에 사전통지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사업상 곤란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대상 기간의 신고 내역과 장부·증빙을 점검해 쟁점이 될 만한 거래를 미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조사 개시 전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소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례는 비교적 좁게 보고 있어, 과세관청의 안내 오류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가산세 항목별로 다툴 부분과 감면을 신청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공제는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후에도 업종·고용·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일정 기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지않게, 받은 뒤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승계 시점과 방식(상속·증여 특례)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저가 양도와 고가 매입,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자금 대여가 대표적입니다. 핵심 쟁점은 언제나 "시가"가 얼마인지와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이며, 감정가액·유사 거래 사례 등 시가 입증 자료의 준비 정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과세예고나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 경위와 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정리해 다툴 지점을 진단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무조사 후 대표 개인에게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의 소득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확인되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됩니다(인정상여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와 별도로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므로, 하나의 조사에서 법인과 개인 양쪽의 세금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투는 방법은 사외 유출 자체가 없었다는 점, 또는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자금 흐름 자료가 관건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도 독립된 불복 대상이므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대표 사이의 자금 거래도 세금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법인이 대표나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면(가지급금) 시가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익금에 더해지고, 지급이자의 손금 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52조). 반대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명확한 근거 없이 가져가면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문제가 되고, 규모에 따라 형사상 횡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이의 자금 거래는 약정서,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이미 조사에서 지적되었다면 처분 유형별로 다툴 지점이 다르므로 상담으로 구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 과세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모회사와 자회사처럼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기업 간에 적용되었을 가격(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로열티, 경영지원 수수료, 중계무역 마진처럼 가격 비교가 어려운 거래가 주된 쟁점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자료(이전가격 문서화)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국제거래 비중이 큰 기업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이전가격 문서와 거래 구조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 과세로 이중과세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 나라가 이전가격 과세를 하면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해 두 나라 과세당국 간의 협의로 조정하거나, 상대국의 조정에 맞춰 국내 세액을 대응조정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호합의는 국내 불복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진행 중 징수 유예 등의 효과도 있지만, 신청 기한과 전략적 선택(불복과의 병행 여부)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절차의 조합이 유리한지부터 상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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