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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RIMINAL

조세 형사

조세포탈·세금계산서 범죄·체납처분 면탈 사건에서 범칙조사 단계부터 형사 공판까지,
행정쟁송과 병행되는 형사 리스크를 하나의 전략으로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조세 형사 사건의 갈림길은 범칙조사 전환 시점입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의 진술과 확인서가 범칙사건의 증거로 이어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둔 진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글로는 조사 단계부터 형사 변론의 관점으로 기록을 통제합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무신고·과소신고가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요구합니다. 부정행위의 존부와 포탈세액의 산정은 별개의 다툼이며,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특가법 가중과 구속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액 산정 자체를 정밀하게 다툽니다.

형사 절차와 부과처분 불복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병행됩니다. 심판·소송에서의 주장과 형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글로는 두 절차의 주장·증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정렬해 관리합니다.

주요 사안

0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착수된 경우

압수·수색과 심문이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변호인이 관여해 진술과 자료 제출을 통제하고, 통고처분·고발의 갈림길에 대비합니다.

02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기소된 경우

부정행위의 존부와 포탈세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세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거래 사실을 회계적으로 재구성해 특가법 적용 경계를 다툽니다.

03

세금계산서 범죄로 조사받는 경우

가공·위장 거래 여부와 공급가액 합계액이 법정형을 가릅니다. 실물거래의 존재와 거래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합니다.

04

체납처분 면탈이 문제 된 경우

재산의 은닉·탈루 목적과 처분 시점의 선후가 쟁점입니다. 자금 사용처와 처분 경위를 정리해 면탈의 고의를 다툽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조세포탈조세범처벌법 제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일정 요건 시 3년 이하·3배 이하)
조세포탈 가중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벌금 병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유형별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등
세금계산서 범죄 가중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공급가액 등 합계액 30억원 이상 시 가중 (50억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체납처분 면탈조세범처벌법 제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과 가중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며, 통고처분·고발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조사·수사 기록과 신고·거래 자료를 대조해 부정행위로 지목된 사실과 세액 산정의 구조를 특정합니다. 병행 중인 부과처분 절차와의 쟁점 연동표를 먼저 만듭니다.

  2. 02

    범칙조사·수사 대응

    범칙조사 심문과 검찰·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고, 진술의 범위와 자료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실익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3. 03

    불복 절차 병행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부과처분 불복(심판·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양 절차의 주장과 증거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전략으로 정렬해 관리합니다.

  4. 04

    공판 대응

    부정행위의 존부와 포탈세액 산정을 증거의견·전문가 의견으로 다투고, 세액 납부·수정신고 등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판결 후 항소·상고 실익을 검토합니다.

대표 사례

  •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서 포탈세액 산정의 전제가 된 거래를 회계적으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가법 적용 기준 금액의 경계를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다툰 사례.
  • 세금계산서 수취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실물거래의 존재를 물류·대금 자료로 정리하고, 병행 중인 부과처분 심판청구와 진술·증거를 정렬해 대응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변호사가 입회하면 질문과 자료 요구가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지 점검하고, 답변 취지가 확인서·문답서에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입회 여부와 준비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포탈로 고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조세범처벌법 제3조),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5억 원·10억 원)를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통상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과세관청의 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포탈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범칙조사 전환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을 변호인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이미 있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신고·기장과 세무조사 실무 대응에 강점이 있고,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불복·소송과 진술·증거의 법적 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심판청구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처럼 진술 하나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세무사와 변호사가 자료와 쟁점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단계에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면 저도 불이익을 받나요?

거래처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도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더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판례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합니다. 거래의 실재를 보여주는 계약서, 운송장, 입출고 기록, 대금 지급 흐름이 입증의 중심이 되므로, 거래처 조사 소식이 들리거나 소명 요구를 받은 즉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시점의 상담이 입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세무조사가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절차라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등 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형사 절차의 성격을 갖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져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조사 중 확인서·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이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 조짐이 보이는 단계부터는 진술 하나하나를 변호인과 상의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실제 포탈의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영리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규모(30억 원)를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가공·위장 거래에 관여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통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 제출과 진술 전에 반드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포탈세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납부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칙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 상당액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고발되지 않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기소된 뒤라도 포탈세액의 납부와 수정신고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어떤 단계에서 얼마를 어떻게 납부할지는 혐의 범위를 다투는 전략과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잘못 정하면 다툴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 전체의 구도를 놓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형사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늦어도 범칙조사 전환이 언급되거나 조사공무원의 심문·확인서 작성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조세 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뼈대가 되는 구조여서,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탈세액의 계산을 다투는 일은 조세 불복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두 절차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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