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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와 개시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개시 전에 사전통지되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사업상 곤란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대상 기간의 신고 내역과 장부·증빙을 점검해 쟁점이 될 만한 거래를 미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조사 개시 전에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소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소득세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변호사가 입회하면 질문과 자료 요구가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지 점검하고, 답변 취지가 확인서·문답서에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진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입회 여부와 준비 범위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형사

세무조사 범위가 통지받은 세목이나 기간보다 넓어질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사는 사전통지된 세목·과세기간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확인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실무에서는 자료 요구가 조사 범위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범위 밖 자료의 제출 여부는 이후 쟁점 확대와 직결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중 범위 확대 통지를 받았거나 요구 자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점의 대응이 이후 불복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사업이 어려운 시기인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개시 전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다만 연기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승인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연기 신청과 별개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조사 대상 기간의 장부·증빙을 점검하는 준비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몇 년 전에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는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판례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 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재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예외 사유를 근거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조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 조사의 범위와 결과 자료를 정리해 두면 중복 여부 판단이 빨라지므로, 통지서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불복·소송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 절차로, 이 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불복·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통지서를 받는 즉시 쟁점과 증빙을 정리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전 구제의 기회는 사라지고 고지 이후의 불복 절차만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신속히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쟁점의 성격, 증빙의 준비 정도, 처분청과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유리한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조세 불복 (조세 소송)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하루만 지나도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90일은 사실관계 정리, 증빙 수집, 청구서 작성까지 마치기에 긴 시간이 아니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수령 날짜를 확정하고, 청구 준비를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조세 불복 (조세 소송)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고지된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강제징수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제도 참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금 사정이 허락하면 일단 납부한 뒤 다투고, 승소 시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징수유예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여지도 있으므로, 세액 규모와 자금 사정을 놓고 납부 전략부터 상담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조세 불복 (조세 소송)

심판청구를 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제65조 준용), 실제로는 쟁점의 난이도와 사건 적체에 따라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중에는 조세심판원의 자료 요구와 의견 진술 기회가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직접 진술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와 증거가 처음부터 완결되어 있는지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정 자체는 통제하기 어렵지만 준비의 완성도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청구 단계에서 쟁점을 좁히는 작업부터 상담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 기간 역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은 심판 단계와 달리 증거 제출과 주장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판 기록을 토대로 무엇을 보강할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문에는 심판원이 어떤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담겨 있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소송의 실익과 쟁점 재구성을 상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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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과세요건 사실, 즉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과세 자료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구조를 인정하고, 비용의 존재나 증여 추정의 반박처럼 실무상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국면도 많습니다. 결국 소송의 결과는 추상적인 법리보다 장부·계약서·자금 흐름 같은 증거를 누가 더 정연하게 제시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일부터 상담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소송)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는 그 자체가 불복 대상인 처분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68조). 거부처분 사건은 처음의 경정청구서에 담긴 사유와 자료가 사실상 사건 전체의 골격이 되므로, 불복 단계에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와 당초 청구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다툴 실익과 절차 순서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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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계산 착오, 비과세·감면 적용 누락, 이중과세, 판결로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청구서 단계부터 증빙과 법리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신고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례는 비교적 좁게 보고 있어, 과세관청의 안내 오류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가산세 항목별로 다툴 부분과 감면을 신청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법인세·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수정신고이고,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3). 두 절차 모두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이력과 누락 내역을 확인해 유리한 순서를 정하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독촉 후에는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국세징수법 참조). 고액 체납의 경우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같은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압류가 위법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체납 상태를 오래 둘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체납액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소송)

상속·증여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준비할 자료는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사망 전 처분 재산과 예금 인출 내역, 채무와 장례비 증빙,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과 인출액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있다면 6개월 안에 평가와 분할 협의까지 마쳐야 하므로, 초기에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분야: 상속세·증여세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생활비, 차용, 자금 관리 위탁 등)은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특히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상환의 실제 자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소명하려면 어려움이 크므로,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기록을 남기고,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증여세

상속·증여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는 신고 단계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임대 부동산처럼 평가 방법이 여러 갈래인 자산은 신고 전에 평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과세관청과 평가가 갈렸다면 그 차이 자체가 불복의 쟁점이 됩니다.

관련 분야: 상속세·증여세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자체가 과세 요건이므로 실제로 재산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명의신탁이 뒤늦게 드러나 고액의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가 많은 분야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툴 지점을 진단하는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상속세·증여세

가업승계 공제는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후에도 업종·고용·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일정 기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지않게, 받은 뒤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승계 시점과 방식(상속·증여 특례)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상속세·증여세 · 법인세·소득세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의 소명을 요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준비할 것은 취득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 소득, 예금 인출, 대출, 전세보증금, 기존 재산의 처분 대금이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단위로 잇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소명이 부분적으로만 되면 나머지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 소명 가능한 범위와 전략을 상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증여세

양도·부동산

대출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즉 수증자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는 두 가지 세금으로 나뉩니다.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실제인지가 항상 검증 대상이어서,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갚는지까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과 채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액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상속세·증여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89조). 고가주택은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실무 분쟁은 대부분 "1세대"와 "1주택"의 판정에서 생깁니다 — 세대 분리의 인정 여부, 오피스텔·입주권·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의 준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매 계약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과세를 부인하는 고지를 받았다면 판정 근거를 다툴 수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중과세율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세대 기준 주택 수가 몇 채인지, 중과 제외 주택(수도권 밖 저가주택·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이 갈립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주택 수 계산과 세대 판정에서 과세관청과 견해가 갈리는 사례가 꾸준히 있고, 중과 여부에 따라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달라져 세액 차이가 큽니다.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의 적용 시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의 중과 근거를 확인해 90일 기한 안에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라 취득가액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 당시의 계약서·대금 지급 자료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의 보충 방법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제114조). 환산취득가액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며, 건물을 신축하고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제약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중개 기록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해 인정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자료를 놓고 비교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원천징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저가 양도와 고가 매입,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자금 대여가 대표적입니다. 핵심 쟁점은 언제나 "시가"가 얼마인지와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이며, 감정가액·유사 거래 사례 등 시가 입증 자료의 준비 정도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과세예고나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 경위와 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정리해 다툴 지점을 진단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법인세·소득세

법인 세무조사 후 대표 개인에게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의 소득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확인되면,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됩니다(인정상여 —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와 별도로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므로, 하나의 조사에서 법인과 개인 양쪽의 세금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투는 방법은 사외 유출 자체가 없었다는 점, 또는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자금 흐름 자료가 관건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도 독립된 불복 대상이므로 기한 안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법인세·소득세

회사와 대표 사이의 자금 거래도 세금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법인이 대표나 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주면(가지급금) 시가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익금에 더해지고, 지급이자의 손금 제한 같은 불이익이 뒤따릅니다(법인세법 제28조·제52조). 반대로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명확한 근거 없이 가져가면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 문제가 되고, 규모에 따라 형사상 횡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사이의 자금 거래는 약정서,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며, 이미 조사에서 지적되었다면 처분 유형별로 다툴 지점이 다르므로 상담으로 구조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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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불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각 요건마다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와 입증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문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지목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과 선의·무과실을 입증해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불공제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사유별 대응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면 저도 불이익을 받나요?

거래처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도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더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판례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보호합니다. 거래의 실재를 보여주는 계약서, 운송장, 입출고 기록, 대금 지급 흐름이 입증의 중심이 되므로, 거래처 조사 소식이 들리거나 소명 요구를 받은 즉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시점의 상담이 입증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관련 분야: 조세 형사

영세율과 면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에 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로,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이하). 면세는 기초 생활필수품·의료·교육 등 특정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여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6조). 두 제도는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매입세액의 처리에서 완전히 갈리고, 영세율 적용 요건(수출 증빙 등)을 갖추지 못하면 뒤늦게 세액이 추징되는 분쟁이 많습니다. 수출입이나 면세 사업이 섞인 구조라면 적용 관계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이전가격 과세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모회사와 자회사처럼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가격이 독립된 기업 간에 적용되었을 가격(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관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로열티, 경영지원 수수료, 중계무역 마진처럼 가격 비교가 어려운 거래가 주된 쟁점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는지에 대한 자료(이전가격 문서화)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국제거래 비중이 큰 기업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이전가격 문서와 거래 구조 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법인세·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그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의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제재를 줄일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 누락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 전략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외탈세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해외 계좌, 페이퍼컴퍼니, 국외 소득의 은닉이 문제되는 역외탈세 사건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과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으로 확보된 자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거래가 수반된 부정행위에는 부과제척기간이 크게 연장되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0년이 넘는 과거 연도까지 조사가 미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범칙조사와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확보된 자료의 출처와 정확성을 다툴 여지, 거주자 판정 문제 등 일반 조사에 없는 쟁점이 많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 거주자로 과세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판정되고(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한국의 과세권이 미칩니다. 가족과 자산의 소재, 직업과 경제활동의 중심이 어디였는지 같은 생활관계 전반이 판정 자료가 되고, 양쪽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판정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등)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체류 기록과 생활 근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 정리 단계부터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나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의 증여도 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재산의 소재지, 증여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국제 증여는 실행 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하고, 이미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판정 요소를 다툴 수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상속세·증여세

이전가격 과세로 이중과세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한 나라가 이전가격 과세를 하면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과세하는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해 두 나라 과세당국 간의 협의로 조정하거나, 상대국의 조정에 맞춰 국내 세액을 대응조정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호합의는 국내 불복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진행 중 징수 유예 등의 효과도 있지만, 신청 기한과 전략적 선택(불복과의 병행 여부)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절차의 조합이 유리한지부터 상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더니 취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한 비율이 50%를 넘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실제로 부동산을 산 적이 없어도 과세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고액 고지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특수관계의 범위와 지분 계산),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분 계산 등에서 다툴 지점이 자주 나옵니다. 주식 거래 전이라면 사전 검토가,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기한 안의 불복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불복은 국세와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과 처분청이 다릅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로 국세와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하). 다만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감면 조례 등 지역별 규정이 쟁점이 되는 점, 국세와 연동해 함께 고지되는 세목(지방소득세 등)의 처리가 다른 점 같은 실무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두 절차의 일정을 묶어 설계해야 하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며 추가 고지를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취득세 중과는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 사치성 재산 등 유형별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13조의2). 중과 여부는 취득의 주체와 목적, 주택 수의 계산, 예외 업종이나 유예기간 해당 여부 같은 사실 인정에 따라 갈리고, 실무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지점이 많아 다툴 여지가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주택, 분양권이 얽힌 주택 수 계산은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중과 근거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자료와 함께 90일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갑자기 크게 올랐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으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세액이 급증했다면 공시가격의 상승 외에도 주택·토지의 구분 오류, 감면의 누락, 사실상의 현황과 다른 용도 적용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 불복 절차로 다투며 각각 기한이 다릅니다. 고지서와 공시가격 열람 자료를 비교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이므로, 세액의 구성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낸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령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감면 요건을 갖추고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다시 불복으로 다투게 되므로, 청구 단계부터 근거 법령과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내역과 감면 요건 자료를 가지고 환급 가능성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조세형사

조세포탈로 고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조세범처벌법 제3조),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5억 원·10억 원)를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통상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과세관청의 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포탈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범칙조사 전환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을 변호인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형사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세무조사가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 절차라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등 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형사 절차의 성격을 갖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져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반 조사 중 확인서·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이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 조짐이 보이는 단계부터는 진술 하나하나를 변호인과 상의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형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실제 포탈의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영리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규모(30억 원)를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가공·위장 거래에 관여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통지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 제출과 진술 전에 반드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형사

포탈세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납부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칙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 상당액 등을 기한 내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고발되지 않고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기소된 뒤라도 포탈세액의 납부와 수정신고는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됩니다. 어떤 단계에서 얼마를 어떻게 납부할지는 혐의 범위를 다투는 전략과 맞물려 있어, 순서를 잘못 정하면 다툴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납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 전체의 구도를 놓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형사

조세 형사 사건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늦어도 범칙조사 전환이 언급되거나 조사공무원의 심문·확인서 작성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조세 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제출 자료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뼈대가 되는 구조여서,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포탈세액의 계산을 다투는 일은 조세 불복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두 절차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형사

수임과 비용

세무사가 이미 있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신고·기장과 세무조사 실무 대응에 강점이 있고,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불복·소송과 진술·증거의 법적 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심판청구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처럼 진술 하나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세무사와 변호사가 자료와 쟁점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단계에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소송) · 조세 형사

조세 불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단계(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글로는 첫 상담에서 처분 내용과 쟁점 구조를 진단한 뒤 단계별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진행 중 범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협의합니다. 보수의 구성(착수보수와 성과 연동 여부 등)은 사건 유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심판청구 단계와 소송 단계는 절차 비용도 서로 다르므로, 전체 일정과 함께 단계별 비용 계획을 세우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조세 심사·심판) · 조세 불복 (조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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