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나요?
불복·소송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전 구제 절차로, 이 단계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불복·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통지서를 받는 즉시 쟁점과 증빙을 정리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전 구제의 기회는 사라지고 고지 이후의 불복 절차만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신속히 상담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세무조사 대응 · 조세 불복 (심판·심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쟁점의 성격, 증빙의 준비 정도, 처분청과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유리한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심판·심사) · 조세 소송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하루만 지나도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90일은 사실관계 정리, 증빙 수집, 청구서 작성까지 마치기에 긴 시간이 아니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수령 날짜를 확정하고, 청구 준비를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심판·심사) · 조세 소송
신고·가산세
이미 낸 세금이 잘못됐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계산 착오, 비과세·감면 적용 누락, 이중과세, 판결로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는 등의 후발적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청구서 단계부터 증빙과 법리를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신고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심판·심사) · 양도소득세·부동산 세제
가산세는 줄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 법정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감면됩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판례는 비교적 좁게 보고 있어, 과세관청의 안내 오류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큰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가산세 항목별로 다툴 부분과 감면을 신청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는 절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심판·심사) · 법인세·소득세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수정신고이고,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3). 두 절차 모두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고하면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이력과 누락 내역을 확인해 유리한 순서를 정하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부동산 세제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독촉 후에는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국세징수법 참조). 고액 체납의 경우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같은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압류가 위법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체납 상태를 오래 둘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체납액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준비할 자료는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사망 전 처분 재산과 예금 인출 내역, 채무와 장례비 증빙,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과 인출액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있다면 6개월 안에 평가와 분할 협의까지 마쳐야 하므로, 초기에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관련 분야: 상속세·증여세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생활비, 차용, 자금 관리 위탁 등)은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특히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상환의 실제 자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소명하려면 어려움이 크므로,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기록을 남기고,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
조세포탈로 고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조세범처벌법 제3조),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5억 원·10억 원)를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통상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과세관청의 고발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포탈세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범칙조사 전환 조짐이 보이는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 제출을 변호인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임과 비용
세무사가 이미 있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신고·기장과 세무조사 실무 대응에 강점이 있고,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불복·소송과 진술·증거의 법적 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심판청구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처럼 진술 하나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세무사와 변호사가 자료와 쟁점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단계에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불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단계(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글로는 첫 상담에서 처분 내용과 쟁점 구조를 진단한 뒤 단계별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진행 중 범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협의합니다. 보수의 구성(착수보수와 성과 연동 여부 등)은 사건 유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심판청구 단계와 소송 단계는 절차 비용도 서로 다르므로, 전체 일정과 함께 단계별 비용 계획을 세우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조세 불복 (심판·심사) · 조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