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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UDIT

세무조사 대응

정기·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의 착수 통지부터 과세예고통지까지, 조사 입회·의견진술과 범위 확대·기간 연장 대응을 통해 조사 단계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글로의 접근

세무조사는 이후 모든 절차의 사실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확인서 한 장이 심판과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글로는 조사 착수 시점부터 입회하여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함께 설계합니다.

조사 범위의 확대와 기간 연장에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확대·연장, 중복조사에 해당할 수 있는 재조사는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쟁점입니다. 글로는 조사의 진행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절차 하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가 나오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기한이 곧바로 진행됩니다. 다툴 쟁점과 수정신고로 정리할 쟁점을 이 시점에 구분해야 가산세와 형사 전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안

01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서의 조사 대상 세목·기간을 확인하고, 예상 쟁점별로 거래 기록과 소명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개시 전 준비가 조사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02

비정기(특별) 조사로 전환·착수된 경우

조사 사유와 범위의 적법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압수·영치가 수반되는 조사라면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과 자료 제출을 통제합니다.

03

조사 범위 확대·기간 연장을 통보받은 경우

확대·연장의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중복조사 금지에 저촉될 수 있는 재조사는 절차 하자로 별도 정리합니다.

04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30일) 내에 쟁점별 실익을 판단합니다. 전부를 다투기보다 다툴 쟁점을 선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세무조사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조사 개시 15일 전 통지 원칙 (증거인멸 우려 등 생략 사유 있음)
조사 범위 확대 제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9구체적 세금탈루 혐의 등 법정 사유 없이 범위 확대 불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같은 세목·과세기간 재조사 원칙적 금지 (예외 사유 한정)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부정행위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 시 40% (역외거래 60%)

기한·세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비정기 조사 사건에서 조사 초기부터 입회하며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조사 범위 확대 통보에 대해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의견을 제출해 쟁점을 정리한 사례.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해 쟁점을 선별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다투지 않을 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함께 관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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