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GIFT
상속세·증여세
상속·증여 신고 설계부터 재산평가 다툼,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업승계 공제까지,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조세 쟁점을 다룹니다.
글로의 접근
상속·증여세의 중심 쟁점은 재산의 평가입니다. 시가 평가의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사이에서 어떤 가액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글로는 평가 기준일과 유사매매사례 등 평가의 전제 사실부터 검증해 다툼의 지점을 특정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전증여 합산, 추정·의제 규정은 과세관청이 형식을 근거로 과세하는 영역입니다. 실질과 형식이 다른 사정,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이 분야 다툼의 핵심입니다.
신고로 정리할 사건과 다퉈야 할 사건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신고 단계의 평가·공제 설계가 이후 조사와 불복의 부담을 좌우하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형사 전환 리스크까지 함께 계산해 절차를 설계합니다.
주요 사안
01
상속·증여 신고를 앞둔 경우
재산 목록과 평가방법, 공제 적용 여부를 신고 기한 내에 설계합니다. 신고 단계의 선택이 이후 조사·불복의 구도를 결정합니다.
02
상속세 조사·과세예고를 받은 경우
평가액 증액, 사전증여 합산, 추정상속재산이 주된 쟁점입니다. 자금 사용처와 평가 근거를 정리해 조사 단계부터 소명합니다.
03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
명의 사용의 경위와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를 다툽니다. 주식 명의개서의 시점과 배당·의결권 행사 실태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04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 적용 후 요건 이탈 리스크까지 관리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재산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시가 평가 원칙,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 (한도·사후관리 의무 있음) |
평가방법·공제 한도·사후관리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비상장주식 평가가 쟁점이 된 상속세 사건에서 평가 기준일의 순자산·순손익 산정 자료를 재구성해 심판 단계에서 평가액의 전제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건에서 명의개서의 경위와 배당·의결권 행사 실태를 정리해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를 쟁점화하고, 불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