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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LITIGATION

조세 불복 (조세 소송)

과세처분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며,
상고심까지 과세요건과 절차 하자를 법리 중심으로 다툽니다.

글로의 접근

조세소송의 승패는 입증책임의 분배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고, 납세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의 틈을 짚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글로는 처분사유별로 입증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소송의 구도를 설계합니다.

조세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 전치를 거쳐야 하고, 제소기한도 90일로 짧습니다(무효확인소송 제외). 전치 절차에서 주장한 처분사유와 소송에서의 공격·방어 범위가 연동되므로, 글로는 심사·심판 단계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쟁점 구성으로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요건과 실익이 서로 다릅니다. 기한이 지난 사건이라도 무효 사유·후발적 경정청구 등 남은 경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까지가 소송 설계의 범위입니다.

주요 사안

01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의 판단 논리를 분석해 취소소송의 쟁점을 재구성합니다. 제소기한 90일 내에 처분사유별 승패 구도를 정리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02

불복 기한이 지난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실익 판단을 먼저 거칩니다.

03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되돌리는 경로입니다. 통상적·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04

패소 후 상고를 검토하는 경우

상고심은 법령 해석의 다툼입니다. 원심 판단 중 법리 오해·판례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는 지점을 선별해 상고이유를 설계합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행정소송 전치주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취소소송 제소기한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35조제소기간 제한 없음 (하자의 중대·명백성 요구)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전치 절차·제소기한의 계산은 송달일과 결정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처분사유별 입증책임 구도를 정리한 소장으로 소송을 개시하고, 감정·사실조회 등 증거 절차를 단계적으로 운영합니다. 패소 부분은 항소·상고의 법리 쟁점으로 재구성해 상급심까지 관리합니다.

대표 사례

  • 가공거래로 판단된 매입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래의 실질을 물류·대금 흐름 자료로 재구성해 과세 논리의 전제 사실을 재검토하게 한 사례.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례 법리 중심으로 다투고, 쟁점을 상고심 법리 판단에 맞춰 정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임의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독립 기관인 조세심판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의신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쟁점의 성격, 증빙의 준비 정도, 처분청과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유리한 경로를 정할 수 있도록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8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하루만 지나도 각하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90일은 사실관계 정리, 증빙 수집, 청구서 작성까지 마치기에 긴 시간이 아니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수령 날짜를 확정하고, 청구 준비를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독촉 후에는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국세징수법 참조). 고액 체납의 경우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같은 불이익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 등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압류가 위법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체납 상태를 오래 둘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체납액과 재산 상황을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이미 있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요?

역할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신고·기장과 세무조사 실무 대응에 강점이 있고,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불복·소송과 진술·증거의 법적 관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심판청구를 넘어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처럼 진술 하나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세무사와 변호사가 자료와 쟁점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단계에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불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단계(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글로는 첫 상담에서 처분 내용과 쟁점 구조를 진단한 뒤 단계별 수임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진행 중 범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협의합니다. 보수의 구성(착수보수와 성과 연동 여부 등)은 사건 유형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 상담에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심판청구 단계와 소송 단계는 절차 비용도 서로 다르므로, 전체 일정과 함께 단계별 비용 계획을 세우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고지된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불복을 제기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판청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고, 강제징수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상 압류·매각의 유예 제도 참조).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금 사정이 허락하면 일단 납부한 뒤 다투고, 승소 시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징수유예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여지도 있으므로, 세액 규모와 자금 사정을 놓고 납부 전략부터 상담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 기간 역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은 심판 단계와 달리 증거 제출과 주장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심판 기록을 토대로 무엇을 보강할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문에는 심판원이 어떤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담겨 있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소송의 실익과 쟁점 재구성을 상담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송에서는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과세요건 사실, 즉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과세 자료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 입증의 필요가 납세자에게 넘어오는 구조를 인정하고, 비용의 존재나 증여 추정의 반박처럼 실무상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국면도 많습니다. 결국 소송의 결과는 추상적인 법리보다 장부·계약서·자금 흐름 같은 증거를 누가 더 정연하게 제시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일부터 상담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는 그 자체가 불복 대상인 처분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68조). 거부처분 사건은 처음의 경정청구서에 담긴 사유와 자료가 사실상 사건 전체의 골격이 되므로, 불복 단계에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서와 당초 청구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다툴 실익과 절차 순서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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