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AX
국제조세
이전가격 조사, 역외탈세 혐의 대응, 해외금융계좌 신고, 조세조약·거주자 판정 등 국경을 넘는 거래와 자산의 조세 쟁점을 다룹니다.
글로의 접근
국제조세 사건은 정상가격이라는 평가의 다툼입니다. 이전가격 조정은 비교대상 거래의 선정과 분석 방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과세관청의 비교가능성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능·위험 분석부터 재검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은 과태료를 넘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금의 원천과 계좌의 실질 소유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실익을 형사 리스크와 함께 계산해 대응 순서를 설계합니다.
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의 적용은 이중과세와 직결됩니다. 체류일수·생활관계·항구적 주거 같은 판정 요소를 자료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절차 등 조약상 구제 수단까지 시야에 두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주요 사안
01
이전가격 조사를 받는 경우
비교대상 선정과 분석 방법이 핵심 쟁점입니다. 기능·위험 분석과 이전가격 문서를 토대로 정상가격 산정의 전제를 다툽니다.
02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해외 법인·계좌의 실질 귀속이 쟁점입니다. 자금 원천과 지배 구조를 정리해 소명하고, 범칙조사 전환에 대비해 진술을 통제합니다.
03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미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가 갈립니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의 감경 실익을 우선 검토합니다.
04
거주자 판정·조세조약이 문제 된 경우
체류일수와 생활관계 자료로 거주지국 판정을 다투고,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상호합의절차 등 조약상 구제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 죄명 | 적용 법령 | 법정형 |
|---|---|---|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이전가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 특수관계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 조정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 신고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 (최대 20%)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형사) | 조세범처벌법 제16조 | 미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신고 기준 금액·과태료율과 조약별 판정 기준은 개정·차이가 크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이전가격 조사에서 과세관청의 비교대상 선정에 대해 기능·위험 분석을 재수행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상가격 산정의 전제를 조사 단계부터 다툰 사례.
-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사건에서 계좌의 실질 귀속과 자금 원천을 정리하고, 기한 후 신고와 소명 절차를 병행해 형사 전환 리스크를 관리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