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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 GIFT

상속세·증여세

상속·증여 신고 설계부터 재산평가 다툼,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업승계 공제까지,
세대 간 자산 이전의 조세 쟁점을 다룹니다.

글로의 접근

상속·증여세의 중심 쟁점은 재산의 평가입니다. 시가 평가의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 사이에서 어떤 가액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글로는 평가 기준일과 유사매매사례 등 평가의 전제 사실부터 검증해 다툼의 지점을 특정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전증여 합산, 추정·의제 규정은 과세관청이 형식을 근거로 과세하는 영역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과 형식이 다른 사정,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이 분야 다툼의 핵심입니다.

신고로 정리할 사건과 다퉈야 할 사건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신고 단계의 평가·공제 설계가 이후 조사와 불복의 부담을 좌우하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형사 전환 리스크(조세범칙조사 위험 대비)까지 함께 계산해 절차를 설계합니다.

주요 사안

01

상속·증여 신고를 앞둔 경우

재산 목록과 평가방법, 공제 적용 여부를 신고 기한 내에 설계합니다. 신고 단계의 선택이 이후 조사·불복의 구도를 결정합니다.

02

상속세 조사·과세예고를 받은 경우

평가액 증액, 사전증여 합산, 추정상속재산이 주된 쟁점입니다. 자금 사용처와 평가 근거를 정리해 조사 단계부터 소명합니다.

03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

명의 사용의 경위와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를 다툽니다. 주식 명의개서의 시점과 배당·의결권 행사 실태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04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제 적용 후 요건 이탈 리스크까지 관리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 제재 기준

죄명적용 법령법정형
상속세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재산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시가 평가 원칙,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 (한도·사후관리 의무 있음)

평가방법·공제 한도·사후관리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법령상 기준의 일반적 범위이며,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기한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별 사안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처리 흐름

  1. 01

    사실관계·기록 검토

    통지서·고지서의 처분 내용과 신고·거래 기록을 대조해 과세요건 사실과 쟁점을 특정합니다. 불복 기한을 포함한 절차 일정표를 먼저 확정하고, 다툴 쟁점과 정리할 쟁점을 구분합니다.

  2. 02

    조사·신고 단계 대응

    세무조사에는 입회와 의견진술로 대응하고, 소명자료의 제출 범위와 순서를 설계합니다. 다툼의 실익이 없는 부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정리해 가산세 부담을 관리합니다.

  3. 03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처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로 대응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 소송 단계의 부담을 줄입니다.

  4. 04

    소송·형사 대응

    심판 결정에 불복할 실익이 있으면 제소기한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범칙조사·고발로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사건은 행정쟁송과 형사 변론의 진술·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제합니다.

대표 사례

  • 비상장주식 평가가 쟁점이 된 상속세 사건에서 평가 기준일의 순자산·순손익 산정 자료를 재구성해 심판 단계에서 평가액의 전제를 재검토하게 한 사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사건에서 명의개서의 경위와 배당·의결권 행사 실태를 정리해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를 쟁점화하고, 불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사례.

본 사례는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준비할 자료는 상속재산 목록(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사망 전 처분 재산과 예금 인출 내역, 채무와 장례비 증빙,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과 인출액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있다면 6개월 안에 평가와 분할 협의까지 마쳐야 하므로, 초기에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생활비, 차용, 자금 관리 위탁 등)은 납세자가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 특히 차용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 지급과 상환의 실제 자금 흐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뒤늦게 소명하려면 어려움이 크므로, 큰 금액을 이체하기 전에는 기록을 남기고,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는 신고 단계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임대 부동산처럼 평가 방법이 여러 갈래인 자산은 신고 전에 평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고, 과세관청과 평가가 갈렸다면 그 차이 자체가 불복의 쟁점이 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식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자체가 과세 요건이므로 실제로 재산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이유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명의신탁이 뒤늦게 드러나 고액의 세금이 고지되는 사례가 많은 분야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명의신탁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툴 지점을 진단하는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공제는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후에도 업종·고용·지분 유지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일정 기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됩니다.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못지않게, 받은 뒤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승계 시점과 방식(상속·증여 특례)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이 신고된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출처의 소명을 요구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준비할 것은 취득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 소득, 예금 인출, 대출, 전세보증금, 기존 재산의 처분 대금이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단위로 잇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소명이 부분적으로만 되면 나머지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 소명 가능한 범위와 전략을 상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즉 수증자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는 두 가지 세금으로 나뉩니다.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실제인지가 항상 검증 대상이어서,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갚는지까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과 채무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세액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나요?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의 증여도 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에서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재산의 소재지, 증여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국제 증여는 실행 전의 설계가 특히 중요하고, 이미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판정 요소를 다툴 수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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